정책 정보
규제 변경 타임라인
- 2026-07-01
규제지역 추가 지정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7/1 효력)
- ·해당 지역 무주택자 LTV 70% → 40% 강화
- ·7/5부터 2027-12-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병행 지정
- 2025-10-16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 차등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3.0% 상향
-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
- 2025-07-01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본 1.5%)
- ·금리유형별 차등: 변동 100% / 혼합 80% / 주기형 40%
- 2025-06-28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 ·유주택자 처분조건부 약정 의무화, 6개월 전입의무
- ·디딤돌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현재 규제지역 (20건)
- 서울 강남구2023-01-05~
- 서울 서초구2023-01-05~
- 서울 송파구2023-01-05~
- 서울 용산구2023-01-05~
- 서울특별시 전역2025-10-16~
- 과천시2025-10-16~
- 광명시2025-10-16~
- 성남시 수정구2025-10-16~
- 성남시 중원구2025-10-16~
- 성남시 분당구2025-10-16~
- 수원시 장안구2025-10-16~
- 수원시 팔달구2025-10-16~
- 수원시 영통구2025-10-16~
- 안양시 동안구2025-10-16~
- 용인시 수지구2025-10-16~
- 의왕시2025-10-16~
- 하남시2025-10-16~
- 용인시 기흥구2026-07-01~
- 구리시2026-07-01~
- 화성시 동탄구2026-07-01~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LTV 40%, 유주택자 구입목적 대출 금지, 6개월 전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