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취득세 감면
감면 제도끼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계산 탭 3단계에서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예상 부대비용에 자동 반영됩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신생아)
적용 중- 감면 한도
- 취득세 100% (최대 500만원)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 적용 기간
- 2024-01-01 ~ 2028-12-31 취득분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 (미혼모·미혼부 포함)
- 자녀와 거주할 목적의 1가구 1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도 포함)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으로 한정
의무·유의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세액 추징
- 취득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도 연동 감면되어 실효 감면액은 최대 약 550만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중- 감면 한도
- 취득세 100% (최대 200만원)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 적용 기간
- 2023-01-01 ~ 2028-12-31 취득분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조건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이력 없음 (생애최초)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소득 제한 없음
- 본인 거주 목적 유상거래 취득 (부담부증여 제외)
-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의무·유의
- 3년 실거주 의무 — 미이행(매각·증여·임대) 시 감면세액 추징
-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해당 주택의 총 감면액이 한도 내로 제한
생애최초 감면 한도 확대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적용 중- 감면 한도
- 취득세 100% (최대 300만원)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8-12-31 취득분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
조건
- 생애최초 요건 충족 + 아래 주택 중 하나에 해당
-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전용 60㎡ 이하 호수로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 —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인구감소지역(행안부 고시) 소재 주택
- 감면율 100% 동일, 한도만 200만 → 300만원 확대
의무·유의
- 3년 실거주 의무 — 미이행 시 추징
- 본 계산기는 주택 유형·전용면적·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입력받지 않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해당되면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인구감소지역 확인)
감면 요건의 세부 판정(출산일·주택 보유 이력·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etax)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산·입양 2년 이내라면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특례금리 최저 1%대, 한도 4억)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매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예요. 취득세 감면과 달리 한 번이 아니라 대출 상환 기간 내내 반복되는 혜택이라, 금리유형·상환방식 선택이 공제 한도까지 바꿉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시 제도| 상환기간 · 금리방식 | 연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1,800만원 |
| 15년 이상 · 그 외 (변동금리·거치식 등) | 8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조건
- 근로소득자이면서 과세연도 말(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상환기간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할 것
유의
- 세대원 보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 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산 한도로 적용
- 이자 상환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이며, 환급액은 본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짐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2024-01-01 이후 차입분 기준). 세부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일
- 취득세 감면 규칙 — 2026-08-06 확인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 2026-07-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