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규제 변경 타임라인
예정 — 현행 공고·법령상 확정된 일정
- 2028-12-31강화연장 여부 미정D-852
취득세 감면 일몰
-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신생아) 종료 예정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종료 예정
- ·생애최초 감면 한도 확대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종료 예정
- ·종료되면 취득세 부담이 원복됩니다
- 2027-12-31완화재지정 가능D-48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 ·만료되면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의 허가 의무가 없어집니다
- 2027-01-01정보D-122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 ·4인 가구 월 6,929,885원 (+6.70%) — 계산 결과의 중위소득 % 표기에 반영됩니다
- ·복지 급여 기준선이라 대출 한도·소득요건 판정과는 무관합니다
- 2026-12-31강화연장 여부 미정D-121
지방 스트레스 DSR 특례 만료
-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스트레스 금리 특례(0.75%p)가 종료됩니다
- ·종료되면 기본 1.5%가 적용되어 같은 소득으로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 2026-12-31완화재지정 가능D-1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서울 전역·경기 규제지역 12곳)
- ·만료되면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의 허가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료일은 현행 공고·법령 기준입니다. 연장·재지정 이력이 있는 항목이 있어, 위 날짜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2026-09-01)
- 2026-07-01강화
규제지역 추가 지정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7/1 효력)
- ·해당 지역 무주택자 LTV 70% → 40% 강화
- ·7/5부터 2027-12-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병행 지정
- 2025-10-16강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 차등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3.0% 상향
-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
- 2025-07-01예정된 단계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본 1.5%)
- ·금리유형별 차등: 변동 100% / 혼합 80% / 주기형 40%
- 2025-06-28강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 ·유주택자 처분조건부 약정 의무화, 6개월 전입의무
- ·디딤돌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현재 규제지역 (40곳)
- 서울 강남구2023-01-05~
- 서울 서초구2023-01-05~
- 서울 송파구2023-01-05~
- 서울 용산구2023-01-05~
- 서울특별시 전역2025-10-16~
- 과천시2025-10-16~
- 광명시2025-10-16~
- 성남시 수정구2025-10-16~
- 성남시 중원구2025-10-16~
- 성남시 분당구2025-10-16~
- 수원시 장안구2025-10-16~
- 수원시 팔달구2025-10-16~
- 수원시 영통구2025-10-16~
- 안양시 동안구2025-10-16~
- 용인시 수지구2025-10-16~
- 의왕시2025-10-16~
- 하남시2025-10-16~
- 용인시 기흥구2026-07-01~
- 구리시2026-07-01~
- 화성시 동탄구2026-07-01~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LTV 40%, 유주택자 구입목적 대출 금지, 6개월 전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데이터 기준일
- 규제지역·대출 규제 규칙 — 2026-07-01 시행분까지 반영